올 3월에 식당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경영에 어려움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전에 일하던 곳 이름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주인이 세금 보고 그만 하자고 자꾸만 제촉을 해서... 만약에 더이상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취득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읽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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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2/23/2008 6:48:33 AM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일하시는 직장에 것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취득할 때에 지난 5년간 세금 보고 하였는지를 묻습니다. 영주권 받은 곳에서 5년간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