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득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174****
조회1,356 공감0 작성일12/23/2008 5:58:53 AM
안녕하십니까.

올 3월에 식당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경영에 어려움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전에 일하던 곳 이름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주인이 세금 보고 그만 하자고 자꾸만 제촉을 해서... 만약에 더이상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취득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읽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3/2008 6:48:33 AM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일하시는 직장에 것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취득할 때에 지난 5년간 세금 보고 하였는지를 묻습니다.
영주권 받은 곳에서 5년간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08 2:19:19 PM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에 "지난 5년간 세금 보고 하였는지를" 묻는것은 아니고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안한적이 있는지 또는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즉 수입이 적거나 아주 없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 세금보고를 안한 사람 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