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내에서 본인 케이스 같은 유사사례관련 절차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경고문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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