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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별 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ting6****
조회490 공감0 작성일10/21/2009 6:27:44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의 동료 직원인 페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같은 직장에서 2 년간 근무하다
얼마전 상사로 부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풀타임 근무자 였던 그 친구가 해고 이유가
일주일에 60 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이유로
정확히 말하면 lay off를 통보 받고 지금은 unemployment payment
실업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주 노동부에 보고를 하여서 조만간 주 노동 조사관이 나와서
그 사람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관이 케이스가 정해 졌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혹시
이 글을 읽으신 분중에
차별위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구할려구요.

일주일에 60 시간 이상근무와
6월 이후로 휴일 없이 근무한것 ( 15 주 이상 )과
2개월 연속으로 제일 힘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합법인 근로자인 페드로는 정리해고를 시킨 점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세번이나 보고를 하였는데도 ( ICE ) 이민국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회사가 백인 부자 골프장이라서
이민국의 조사가 피해 가느지요.

저의 견해로는
변호사와 상담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제가 만일
차별위원회에 진술을 한다면
영주권을 4 년째 진행중인데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증인 출석을 부탁하면 해야 하는 지요.
아니면 증인 출석을 거절해야 하는지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도와 주고 싶은데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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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2:56:58 PM
당신이 증언한다고 해서 당신 사장이 복수를 하면 당신도 고발하면 승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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