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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여 차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ting6****
조회853 공감0 작성일10/20/2009 7:31:56 PM
안녕하십니니까.

저는 지금 한 미국 회사에서 4년간 영주권 진행과 취업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의 직장 상사의 아들이 저보다 연봉을 9 천불이나 많이 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서류 정리하다 우연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규 대학 졸업자이고 직업이 요구하는 자격증 1 급, 2급 소지자 입니다.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의 아들은 직종과 관련없는 단과대 졸업자 이며 자격증도 전무합니다. 일을 시작한 시점은 2006 년입니다.

경기가 안좋으니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가기고 힘이 들고 한데..우연히 차별도
시간내에 소송이나 discrimination board 에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의 주에서는 300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 300 일이 상사의 아들이 고용된 날로 부터 인지..
아니면 제가 알게 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호가호위 하는 것 참아가며
그래도 내가 월급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니 참자 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더군요.

아직 아무런 내색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이 나올때 까지..

제가 EEOC 에서 찾은 Equal pay 에 관한 글입니다.

These time limits do not apply to claims under the Equal Pay Act, because under that Act persons do not have to first file a charge with EEOC in order to have the right to go to court. However, since many EPA claims also raise Title VII sex discrimination issues, it may be advisable to file charges under both laws within the time limits indicated.

이글의 해석에 따르면 동등 급여조항에 의하면 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가정도 있고 영주권도 진행중이라 반드시 다른 직장을 구하고
이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 시간안에 해야 한다면
포기를 해야 하는 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8:26:32 PM
안타까우시고 화도 나실만 하시지만 별 다른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균등기회라고 해서 님이 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님이 회사에 기회 균등의 기회가 박탈되고 상대적인 차별을 당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님이 소유하고 계신 자격증에 대한것이 아닌 회사내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직장상사의 아들이 하고 있다고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증명을 할 책임도 없다는것입니다.

억울하시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또 이런것도 꾹 참으시고 일을하셔서 실력으로 몇년후에는 상대방을 압도하시게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에디 & 제인 아빠 드림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2:58:34 PM
EEOC에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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