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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luk****
조회1,726 공감0 작성일10/18/2009 5:46:20 PM
투자이민으로 인한 법인 설립이 아니고, 벤처 아이템이 있어서 법인 설립을 기획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법인 설립 시기에는 학생비자가 나올듯 합니다.(미국 대학원에 진학) 법인 설립 시에 최소 영주권자 한명이 임원에 등록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주권자 임원의 최소 주식 소유 제한이 없는지요? 회사 운영시 영주권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 불이익 등이 없다고 들었는데, 학생비자 소유로 회사 운영은 힘들겠지요?
질문의 목적은 비영주권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투자가 아님),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미국내에서 불이익 없이, 큰 투자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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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9/2009 8:04:29 AM
Your immigration status does not matter. You van owned 1 to 10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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