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리스 계약 해지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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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1/2010 12:29:04 PM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에 완공을 약속했던 쇼핑센터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리스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는 2007년 7월 중순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공사를 시작할 기미 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새로 개업할 곳의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9년 중순부터 인벤토리와
직원 수를 늘렸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측에서는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완공 날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게 되었고, 저는 '곧 되겠지' 하는 희망으로
필요 보다 많은 직원을 올해 중순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에 건물주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을 terminate하고
deposit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한지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