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렌트 렌트시작일전 계약 파기시 디파짓, 커미션 돌려받을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r**y****
조회4,931 공감0 작성일10/20/2010 10:44:26 PM
안녕하세요.
원래 살던아파트에서5년 넘게 살았구요.
새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매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3000불 패널티 항목이 추가 돼었다는 것을 새집 계약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렌트 됄때까지 남은기간 월렌트비도 내야 됀다고 합니다.

새로 계약한 렌트리스를 파기해야 됄거 같은데.
새집의 렌트시작일은 한달후입니다.
렌트시작일 전에 테넌트가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을때
이미 낸 디파짓과 커민션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1/2010 11:06:19 AM
계약이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한 쌍방간에 약속입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 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계약 할 수 있는 기회을 님과 계약 한 관계로 기회를 잃어버린 손해를 cover하기 위하여 deposit을 받을 때 Non-refundable이라고 되어 있다면 refund 되지 않을 것입니다. 페날티 항목에 대하여서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게 되면 지불되지 않는 것이고 계약을 위반 즉 1년 계약인데 6개월 살고 나가게 되면 페날티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디파짓이 refund 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 계약기간이란 입주하던 않던 렌트는 지불 되어야 하는 의무를 수반하게 됩니다. 물론 집주인이 새 입주자를 구하게 되면 렌트는 double로 받을 수 없으니 그후 기간은 면제가 될 수 있읍니다. 또다른 방법은 님이 남은 기간 동안을 입주 할 수 있는 다른 입주자를 집주인 승인하에 구하여 드리는 방법도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