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압집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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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9/2010 11:27:39 PM
Buyer should take title subject to all existing municipal code and/or ordinance violations, any any lawsuits pending for enforcement thereof.
집을 사려는데 Seller Addendum에 들어가 있는 문구 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현제 "there aren't any existing violation or pending lawsuits we are aware of" 라고 이멜 답변이 왔는데요. 그 email 믿고 싸인 해도 괞찮을까요? 보통 forclosure property은 이런 문구가 들어가나요? 알려주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