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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이 땅을 주실려고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ghyun92****
조회1,559 공감0 작성일10/18/2010 12:03:52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저한테 땅을 주신다고 해서
county 에 가서 grant deed 를 받아서 fill out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하는지 몰라서요.
우선 gift 를 할려고 해요. 그렇게 value 가 있는 땅은 아니고
한 10만불정도한다고 하내요.
gift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느지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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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9/2010 6:21:27 AM
편리한 escrow 에 가셔서 Grant deed form에 부모님 (Grantor) 가 자녀 (Grantee) 에게 Grant 하는 서류를 만들고 부모님이 escrow officer앞에서
서명 공증하여 county recording office 에 등기하면 됩니다.
family 사이에 ownership이 변경 되는 경우 임으로 transfer fee는 없을 수 잇읍니다. 앞으로의 재산세는 ownership 이 변경 될 때마다 ownership change 내용을 county 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서류에 현재 가격 또는 부모님이 재산세를 납부하던 서류에 있는 assessed value 범위에서 낮은 것으로 transfer 받은 것을 통보하면 이에 준하는 가격의 약 1.2% (LA County 기준)의
재산세가 부과 될 것입니다. Value 가 $10만불 정도라면 1년에 $1,200 정도가 되겠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10 6:21:52 AM
일단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 회계사님께 질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의 명의이전시에는 transfer tax가 없고 그리고 gift tax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평생 1백만불 까지는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해주는 쪽에서 세금보고에 이를 반영하면 됩니다. 명의이전을 하실때에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까운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하실수도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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