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7/2015 9:04:15 AM 자녀 부양가족인 경우 3950불 정도까지는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환불받을 금액이 있으면 해야되고 학생이면 24세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몀의로 보고도 가능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76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