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0/2013 2:30:30 PM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낼 수 없다면* 6개월까지 별도의 연장에 대한 신청이 없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린다면 INSTALLMET AGREEMENT REQUEST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어느 경우에도 페널티와 이자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보고되지 않습니다.만일 별도의 분할납부 신청이 없이 6개월 이상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차압이 들어올 수 있으며 크레딧도 망가집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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