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누락된 해외금융구좌신고는 어떻게?

지역Washington 아이디r**as****
조회1,560 공감0 작성일2/18/2013 9:32:50 AM
2010년 세금보고는 2011년 초에 세무사를 통하여 하였으며 FBAR은 개인적으로 재무부에 우편을 통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수입이 없어 세무보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이 발생한 2012년에 대하여 Turbotax를 통하여 세무보고를 하려는 데, 그 안에 FBAR가 포함되어 있어 같이 보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유지하고 있던 2011년에 대한 FBAR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는 데, 이제라도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그리고 지연 보고에 대한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epe****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11:02:48 AM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리라봅니다

FBAR Form 에 2011 을 꼭 기입하시고 지난 해에 보내지 않고 왜 지금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첨부해야합니다. 일부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해주면 IRS 가 고의성의 여부를 따라 penalty 를 적용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리라봅니다. 2012 Form 도 따로 작성하여 보내시면 될것 같읍니다.

Form 8938 은 그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생략해도 되지만 FBAR 는 계속 보고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IRS llink 로 가셔서 No. 19번을 보세요.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AQs-Regarding-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28FBAR%29---Filing-Requirements#FR19

전문가가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읍니다.

TQ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