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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택근무자의 사무실 비용에 대한 택스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o89****
조회1,545 공감0 작성일2/15/2013 1:57:59 PM
제 회사는 뉴저지에 있구요 그래서 LA에서 리모트로 일하고 있는 월급자인데
개인 비용으로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사무실 비용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홈오피스로 공제하려니 집의 몇 %를 오피스로 사용하는지를 물어보는데 저 같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렌트를 하는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구요.
어떤식으로 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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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3 2:23:15 PM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관련한 가령 관련비용인 렌트비/ 주차료/ 전화비 등을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몇 % 를 따지는 것은 자기 집에서 홈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타적이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사업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홈비즈니스에서 가령 업무용도로 사용되고 개인용도로 사용된다면 비용으로 공제받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베이비시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환경이 허락되지만 다른 사업은 그렇지 못하므로 비용공제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얻는 경우 쿠명하고 명백한 비용이 발생되어 매우 드물게 감사를 받아도 별도의 어려운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홈오피스의 경우 감사를 잘 받게 되고 증명하는 것도 번거럽지만 원칙대로만 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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