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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하여 추가 질문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조회1,455 공감0 작성일2/14/2013 1:41:41 PM
김흥태회계사님, 박동익세무사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년가을에 이혼수속이 끝났읍니다. 올해 혼자세금보고를 하는데요.
Ira에 붙입을 하는데있어 전남편은 소득이 없는데 traditional ira 에 불입을 할수있을까요?
저는 작년부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있읍니다.
감사드리며 김흥태회계사님, 박동익세무사님의 건강과 즐거운 새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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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3 2:36:20 PM
IRA에 납입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IRS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돈이 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으면 안하면 됩니다.

1인당 $5,000을 납입하게 되고 50세 이상은 $1,000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ira 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이 없다면 절세를 위하여 납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노후를 위해서는 저금한다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부부이며 한쪽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소득이 없어도 납입하여 혜택이 있으나 이혼 후 남남 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납입하는 돈은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에서 납입하게 되므로 Roth IRA에 가입하도록 하세요. 원금과 이자를 찾을 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traditional ira보다 효과는 더 큽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enekand****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4:13:29 PM
IRA (Traditional, Roth) 는 Earned Income 이 있어야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Earned Income 은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You work for someone who pays you or
2) You own or run a business or farm
따라서 이자, 배당금, 연금등등은 Earned Income 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Webpage 를 참고하세요.
http://www.irs.gov/Individuals/What-is-Earned-Income%3F
p**tty1****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12:04:43 AM
김흥태회계사님 친철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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