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4 5:19:28 PM 영주권자인 경우 형제 자매 초청이 불가합니다.영주권자인 누나가 시민권을 받으신 이후에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로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1년 12월 22일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21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077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190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