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며, I-751 서류와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의 경우, 각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