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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cash aid 에 관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ree9178****
조회1,290 공감0 작성일1/26/2009 3:25:42 PM
안녕하세요.
삼촌이 sponsor를 해줘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마약관게로 집을떠나 현재는 행방조차 알수없이 어린아이 한명과 교회의 도움을(거처)받고 살고있습니다.
CalWork라는 cash aid를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것을 신청하면 sponsor서준 삼춘에게 지장은 없는지요. 그리고 CalWork 수혜자격은 income limit이 어떠케 되는지요. 현재 Medi-Cal과 Food Stamp를 받고있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information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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