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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에서 받은 소설번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o**ister8****
조회1,973 공감0 작성일1/22/2009 9:50:30 AM
학교통해 소설번호 받았어요...
다른곳에서 일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웍퍼밋이 나오고 영주권받을때 이 번호로 텍스내면서 일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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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3:33:21 PM
F-1, M-1 또는 J-1 비자를 소지한 분들에게, 학교측에선 사회보장번호가
있느냐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사회보장번호가 학생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당국은 해외에서 유학을 온 학생에게, 캠퍼스내에서나 또는
캠퍼스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리면,
I-20 를 발행해 줍니다.

이 양식에는, 캠퍼스 내에서만 일을 하도록 아니면, 캠퍼스 빆에서도 일을
할 수있는지가 명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훗날, 신분변경이 되었다해도,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tax 보고를 하시면 되고, 또한 사회보장국에 신고를 하셔서 본인의
기록을 유학생신분에서 영주권자로 갱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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