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2****
조회1,295 공감0 작성일1/18/2009 12:06:08 AM
저는 2006년 한국에서 5년짜리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일식당을 하고 있다가 취업이민3순위로 작년에 노동허가와 지문날인을 하고
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에 가게가 팔리게 되어 한국에 나갔다가 몇달있다 들어 오려는데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직 제 여권에는 2011년까지 유효한 E2비자가 있는데.....
만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대략의 소요기간과 미국 여기서
신청만하고 나갔다가 한국에서 받아도 되는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0:53:15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1/18/2009 11:47:46 AM
E-2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야 하고 만일 사업체를 매매하게 되면 매매가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보고해야하며 다른 사업체를 매입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E-2신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E-2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체를 매매하한 후 이민국에 그러한 사업체의 변동상황을 보고 하지 않게 되면 매매함과 동시에 E-2신분이 종료됩니다. 또한 이미 만료된 E-2신분으로 한국에 나갔다 오시면서 공항에서 E-2비자로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심사관을 속이고 허위행위를 하게 됩니다. 재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실수로 다시 체류신분을 2년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후일 위법사항이 되어 추진 중인 취업이민의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단, 취업이민 3순위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여행을 허락 해 주는 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을 신청하시어 승인 받고 그 해외여행허가서를 지참하시고 한국에 나가시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실 때 그 허가서를 입국공항의 심사관에게 제시하여 확인 받고 입국하시면 합법적입니다.

귀하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100%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서를 승인 받아 한국여행을 하시고 만일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다거나 미심쩍으면 현재의 E-2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여부 통지가 올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의 E-2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신다면, 해외여행은 E-2비자 만료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왕래 하실 수 있고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입니다.

<이민비자 도우미> mikeok91@hotmail.com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