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여행허가서 재신청시 수수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g**jdd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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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09 8:49:03 AM
I-131, 여행허가서 유효 기간 지나서, 직접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류 다운 받아 우편으로 신청할 예정)
수수료가 1인당 305불인데, 2007년 대란때 (8월) 485 신청한 사람은 그 당시 인상된 이민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EAD 카드 재 신청 할 때나 I-131 여행 허가서 재신청할 때 수수료가 면제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 맞는 지 틀린지 확인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