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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결혼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g**fki****
조회1,740 공감0 작성일1/13/2009 9:58:53 PM
나는 1990년9월에 미국에상용비자로 입국하여2007년10월10일까지 만18년을미국에 거주하다 2007년10월11일날 이민국직원으로부터 연행되어3개월수용되어있다,2008년1월11일날 추방되어 한국에 있습니다.자녀는 딸9살 아들8살(현재)지금은 다른곳으로 입양되어있습니다, 아이엄마가 입양시켜놓고 본인은 자진출국하여 한국에와서 살고있는데 2008년10월20일날 합의이혼하였습니다.
추방이유는 이민서류위조였습니다.나도 모르게 이민브로커가 만들어 인터뷰과정에서틀통나재판하여 추방명령받고 항소하여기각 당하고 그후3개월후에 체포되었습니다.지금한국에서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아이들이 보고싶어 미국을가고싶어 질문합니다,미 이민국으로부터 10년동안미국입국금지령을받고 그후에미대사관에서 오케이하면 입국된다는화일에서명하고 한국으로추방되었습니다.내나이 한국나이로 56세이고,지금은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수없어 미국 시민권자와결혼하면 미국입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자세한 답변부탁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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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0:23:37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5:51:13 AM
내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조각씩 듣는 정보보다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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