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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32****
조회1,857 공감0 작성일1/7/2009 8:27:47 PM
저는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아 3월경에 미국으로 갈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995년에 가입을 하여 현제까지 불입을 하고있습니다)
현제 나이는 56세이고요

미국에가게되면 국민연금을 미국과 연계를 해서 계속들수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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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8/2009 1:29:09 PM
가능합니다.

70년 후반부터 미국은 서부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0년 3월 13일에 아시아국가중 최초로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은 지난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협정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제도,
미국에서는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연방의료보험)나 SSI 는 적용되지 않는데, 흔히 "Totalization Agreements" 라고 불리는 사회보장협정은 두가지의 목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첫째는, 근로자가 파견근무시에 똑같은 소득으로 인하여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내는 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한 나라의 제도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근로자의 근로경력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 혜택이 부족할때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양국에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급혜택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개월 (6크레딧) 이상의
자국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 자국의 가입기간과 중복된 가입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협정이전에 취득한 가입기간도 합산대상이
되지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에 실시되었음으로, 1988년
이전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40크레딧(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미국에 정착하여 적어도 18개월
이상 일을 하시면, 한국에서 가입한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노령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연금액은 양국의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데, 양국의
사회보장협정관련 기본원칙, 면제 신청절차, 연금액 계산과 지급절차등이
많이 복잡한 관계로, 부디 미국에 오시기전에,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제협력팀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한 양식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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