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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기간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1,869 공감0 작성일1/6/2009 9:17:12 PM
6개월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지금 e2비자로 신분변경중입니다...
면허증 만료일이 1월20일인데 그이후에나 신분변경승인이 될것같은데...
승인이 난후에 면허갱신을해야되는지 아님 그전에 dmv에가서 상황설명을 해야되는지...현재 dmv에서 면허연장하라고 메일이 온 상태고...어떻게 해야되는지요..승인이 난후에 기간경과후에 승인서 가지고가면 그냥 연장이되는지..아님 다시 또 시험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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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6/2009 10:18:22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E-2로 승인되었다는 이민국의 통지서가 있어야 갱신이 됩니다.

그 전에는 DMV에 가서 상황설명을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1월 20일 이후라도 승인이 되면 그 통지서 가지고 DMV에 가시면 그냥 갱신해 줍니다. 시험은 다시 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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