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계속거주 요건은 시민권 신청시로부터 인터뷰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뷰 싯점에서 보아서 5년중 2년 6개월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시민권 신청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3. 1978 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시민권자는 해외거주를 이유로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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