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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파산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4,726 공감0 작성일11/4/2009 9:54:01 PM

캘리포니아에 거주 당시에 연체 된 카드빚이 있는 상태에서 갚지 못하고
타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1-아무래도 형편이 되지 않아 파산을 생각중인데
빚이 생겼던 캘리포니아에다 파산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미시건주에다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2-카드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정하고 배상판결을 받은 후에
챕터7을 해도 없어지는지요.

3-State마다 파산법에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전국 어디던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4-카드 연체 빚을 소송 당하지 않고 몇년이 지나면
책임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은데 사실인지요.


부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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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09 12:21:37 PM
1-아무래도 형편이 되지 않아 파산을 생각중인데
빚이 생겼던 캘리포니아에다 파산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미시건주에다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파산신청 법원의 재판지(venue)는 현재 거주하시는 거주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산법에 따라 거주지로 인정이 되기 위하여는, 거주하신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시간에 거주하신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미시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카드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정하고 배상판결을 받은 후에
챕터7을 해도 없어지는지요.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파산신청 후: 파산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카드회사는 질문자를 상대로 연체된 채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면책됩니다.
• 카드사가 소송을 제기 한후, 배상판결이 나기 전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가 면책 됩니다.
• 배상판결이 있은후, 파산신청을 한 경우: 이경우는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i) 카드사가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을 주무관청에 적절하게 등록하여 judgment lien(판결에 기한 권리 담보)를 설정한 후에는, 파산신청을 하셔도 채무가 면책 되지 않습니다. (ii) 만일 카드사가 배상판결이 있은후, Judgment lien 을 등록하기 전이라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가 면책됩니다.

3-State마다 파산법에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전국 어디던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파산법은 연방법이므로 어느 주나 상관 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연방 파산법은 세부 규정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는 주법에 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재산 항목들이 파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파산 면제재산 대상(exemption)이 되는지는 주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시 미시간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카드 연체 빚을 소송 당하지 않고 몇년이 지나면
책임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은데 사실인지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입니다. 신용카드 채무의 경우 공소 시효 (statute of limitations)는 보통 3년에서 10년 사이 입니다. 정확한 시효기간은 주마다 다릅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카드 회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공소시효를 어느 주법을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지는 카트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아마도 분쟁시 어느 주법에 따르게 되는지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용카드 회사가 시효가 만료될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회사는 연체가 많은 account 에 대한 채권추심업무(debt collection)를 debt collection agency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게 됩니다. 위임받은 agency나 변호사 사무실은 카드회사를 대신하여, 계속 전화를 한다던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던지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전화나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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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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