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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 재판 이-화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
조회3,154 공감0 작성일10/30/2009 12:12:07 PM
안녕 하세요!
LA 에 소재한 AXX 여행사에 요청에 의해 일을 해주고 1년이 넘도록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금액은 2.000불 입니다.
해서 3주전에 인터넷을 통해 LA코트에 소액소송 화일접수를 했습니다.
(작업 내역 / 인보이스 펙스 / 영,한 노티스 메일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코드 날자는 11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지불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코드에서 재판날자 확인 메일을 보내는 건지,
아님 피해자 측에서 메일을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인 측에서 메일을 보내야 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보낸 메일을 당 업체 대표가 거부할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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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09 9:50:36 AM
Small Claim Complaint이한 양식을 작성해서 거주하고 있는 고의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본 양식은 관할 법원 또는 법원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LA 법원은http://www.lasuperiorcourt.org/forms/ui/main.aspx?CT=SM에 가시면 됩니다.
본 양식 잘성하고 법원에 접수할 때 수수료 (http://www.lasuperiorcourt.org/feesnet/ui/?ct=SM) 만 지불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보냅(serve)니다.
법원에서 접수한 후에 hearing date이 정해집니다. hearing date는 일반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30-45일 이내 날짜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출석하던 안 나오던 당일에 법원에 가서 본인의 사건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본인의 사건을 판사에게 설명합니다.
판사는 당일에 두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도 판결을 내리됩니다.
판결문은 hearing date으로부터 몇일 낼로 발부됩니다.
판사가 채권자 쪽으로 판결해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도록 판결할 경우,채권자는 본 판결문과 추가 서류 (즉, 어떤 방법으로 채무를 받을 것인지 등)을 준비해서 sheriff한테 제출하며 sherriff기 몬 판결을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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