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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eo7****
조회1,104 공감0 작성일10/29/2009 8:27:24 AM
안녕하세요
10/29/2009 lay off 당하는데요
그런데11/6/2009 vacation day 2주 sick day 1주 다시받는 날입니다.
lay off 통보는 11/26/2009에 받았구요
2weeks notice 없이 lay off 당하는데 이것도 억울하고
11/6/2009에 생기는 vacation day,sick day, pay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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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10/31/2009 3:01:10 PM
중앙일보 안내광고에 보면 고용주소송하는 변호사 광고나옵니다. 그 분을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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