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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월급을 못 받았는데요..너무 화가 나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7****
조회1,793 공감0 작성일10/27/2009 7:46:32 PM
와이프가 한인타운의 k** bbq의 웨이츄레스로 1개월을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미니멈 8불도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하루 7시간씩 주 6일을 했습니다.
그중의 2일은 저녁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을 세워가며 일한 돈 많지도 않습니다. 1000불을 차일피일 돈이 없다고 미루기만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 까요?
노동청에 고발하라는데 뭘 믿고 큰소리치는지?
저는 돈을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1000불 이상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하고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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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d****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8:21:17 PM
노동청에 고소하세요.
체류신분도 관계없습니다.
만약 체류신분에 문제 있으시면 고용주가 문제됩니다.
노동청 사이트에 가거나 노동청에 직접 가서
해당 양식을 받아다가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보름 정도 후에 양측 다 출석하라고 메일이 옵니다.
그 때 출석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무조건 고용인이 우선입니다.
고용주가 월급을 미루는 것도 걸리고 미니멈 안준 것도 걸리구요.
되도록이면 증거자료 많이 모으세요.
타임카드 같은 것 있으면 좋구요.
명함같은 거라든지 증인두 좋구요.
상대방 계좌번호와 자동차 번호 소셜넘버 같은 거
식당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
지급 미룬 것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도 줍니다.
언어에 문제 있으시면 통역도 무료로 해줍니다.
비용 전혀 안듭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은 정말 혼나야 합니다.
저도 그저 괴씸해서 혼내기만 해도 좋다고 고소했는데
그 사람 한국으로 도망가서 틀렸구나 했는데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시간은 1년이 넘게 걸렸지만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덕분에 공돈 생긴 것 같았지요.
이런 일 한 번 걸리면 그 사람 다음 번에는 정말 큰 벌 받습니다
h**song****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8:46:49 PM
http://www.dir.ca.gov/dlse/DLSEForm1-Korean.pdf 이쪽에가시면 한글로된 신고서 입니다.
http://www.dir.ca.gov/dlse/Publications/ParticipationWithoutRetaliation-Korean.pdf 이쪽은 보복행위 신고조사반입니다.
w**ar****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9:13:48 PM
타운에 종업원쪽 소송으로 유명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소송하면 꼼짝없이 주인들이 거액을 주고 합의하게 됩니다. 소문이 나 있으니까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와이프를 통해 로또 당첨된 만큼 받으시겠다면 그 변호사들 통해 소송하시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하면 노동청에다 클레임하시면 됩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6:42:22 AM
안받아도 좋다뇨? 내가 일한 대가는 반듯이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세요… 그래야 다음사람 피해자도 없어집니다. 악덕업주는 혼나야 합니다…
k**667****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7:09:14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서류를 준비해서 최후통보를 한지 1달만에 잘못했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첨에는 고소하라고 하더니 ...한국사람은 노동청에 고소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는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임금을 받지 못한 여러 아줌씨들이 같이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우습게 보는 업주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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