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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nkruptcy

지역California 아이디g**bressischo****
조회1,015 공감0 작성일10/26/2009 9:54:08 PM
안녕하세요?. 일전에 Bankruptcy 문제로 글을 올린 후 여러분의 조언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통의 편지를 받았읍니다. 법에 관한 일이라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렵고 하여 여러 전문가님의 지도를 받고자 이 편지를 이곳에 올립니다.. ORDER AND NOTICE OF DISMISSAL FOR
FAILURE TO FILE SCHEDULES. STATEMENTS AND/OR PLAN
it appearing that the debtor(s) in the above-captioned case has failed
to file all the documents required under F.R.B.P. 1007 or 3015(b)
within 15 days afetr the filing of the pertition and no motion for an
order extending tje time to file the requirede documents has been
timely filed in accordance with F.R.B.P. 1007(a)(5) OR 3015(B).

IT IS HEREBY ORDERED THAT
1) the case is dismissed., the automatic stay vacated and all
pending motions and adversary proceedings are moot and dismissed.

2) Any discharge entered in this case is hereby vacated in its entirety.

date : October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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