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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o**okon****
조회1,447 공감0 작성일10/29/2010 7:43:39 AM
숏세일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융자금을 이자만 내고 있고 (1차 2차) 있는데 가정 사정상
집을 정리해야만 할 것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요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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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10 8:02:09 AM
우선은 마음에 드시는 에이전트를 선택 하십시오. 숏세일에 경험이 많고 선생님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있는 에이전트에게 맞기도록 하십시오. 숏세일후 2차에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니 에이전트 분께 차액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여쭤 보시길 권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숏세일 이전 차액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가능합니다. 세금과 HOA도 숏세일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10 4:08:15 PM
일단 숏세일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2차융자가 있다면 이융자가 주택구입에 관한 융자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2차 융자가 line of creidt과 같이 주택구입에 상관이 없는 경우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구입과 관련이 없는 융자는 개인빚으로 남을수 있습니다. 이를 recourse loan이라고 합니다. 숏세일시에 이 2차융자가 더이상 추심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에이전트를 정하시고 선생님의 은행에 숏세일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선생님의 2년간의 인컴증명과 최소 4개월의 은행잔고 증명등이 필요합니다. 바이어를 찾으시고 숏세일이 승인이 되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거래를 종결짓게 됩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은 2차융자를 확실히 정리하셔야 하며 만일 HOA를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퇴거시 까지 HOA FEE는 납부를 계속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숏세일후 다음해의 세금보고시 은행측으로 부터 1099C를 받으셔서 확실히 채무를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택채무 외에 크래딧 카드등 다른 채무도 있으시다면 파산법 변호사님과도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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