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부동산등기(등록)제도 전반
지역Korea
아이디q**en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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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5/2010 4:04:43 AM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2003년도에 모기지를 이용하여 미국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출금 상환하였는데, 그런데 얼마전 명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은행에 대출금 상환을 하는데 사망자 명의로 송금을 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질문 1. 사망으로 인하여 미국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등록.. 리코딩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이에 관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질문 2. 미국의 리코딩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미국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요? 즉 해외송금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