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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의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지역Georgia 아이디b**ho77****
조회2,078 공감0 작성일2/23/2013 11:13:33 PM
약 20여년 전에 콜로라도 온천 지역에서 약 5년 살다가 매매가 않되어 그냥
놔두고 타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방문하니 집은 온갖 집승들이
들락거리는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포기하고 약 6 에이커되는
땅만 가격을 계산해서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과된 부동산세 기준가는 작년에 하향 조정되어 $290,000로서 모두
합해서 $1,245 이 부과되었습니다. 모기지는 없는데요, 이것을 팔 경우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의 건강과 나이도 있어 현재 거주하는 집의 나머지 모기지를
모두($110,000) 완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몇 %가 되겠습니까?

미리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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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13 7:04:34 AM
급료를 받는 납세자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제반 인정된 비용을 공제한후에 세금부과를 위한 금액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산출하고 tax credit등을 적용하고 세금을 납부 또는 환불을 받습니다.
질문의 대상물건은 투자용 부동산이 되며 매매가 이루어지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있으며 건물이 있는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구매 원가를 빼고 차액에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이 안되는 부동산이므로 판매가에서 구매원가를 빼고 판매에따른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산춛되는 금액에 따라서 이윤이 발생했으면 납부할 세금이 계산되며 적자로 계산되면 다른 소득과 연계되어 세급보고시에 적자를 보상받게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런 숫자를 모르므로 세금%를 말할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개인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주시는 분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세무사/부동산 브로커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24/2013 1:13:46 PM

금년에 부과된 부동산세 기준가는 작년에 하향 조정 되었다고 하여도 지역 전체적인 공지가가 떨어져서 그렇고, 집이 폐가로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땅값만 알려면 (어떤 곳은) County 세금고지서에 Land 그리고 improvement/ building 가치를 보여줍니다. 아니면 county에서 분류해 표기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집이 빠진 땅의 값어치는 많이 내려가서 세금내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Colorado에 사는고로 혹시 주소를 주시면 참고해 보고 싶네요)



4**ki**** 님 답변 답변일 2/24/2013 1:54:12 PM
전문가님은 투자용이라하셨는데 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잘못 말씀한듯합니다.
명목상 2dn home이겠지요.
b**ho77**** 님 답변 답변일 2/24/2013 4:11:05 PM
먼저 두 분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 전에 집은 팔리지 않았으나, 잔여 모기지가 없어 타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떠난 부동산일 뿐입니다. 물론 그동안도
부동산 세금은 미루지 않고 꼬박 꼬박 지불했습니다. .

누군가가 들어가 거주하려면 전기, 하수, 지붕 등등 모든 것을 다시해야할 정도로 엉망이지만,
다행이(?) semi-commercial zone 이라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금년의 Actual Tax Value 는
Land는 $194,000 이고, Improvements는 $97,490 로서 Total $291,490 입니다.

주소는 35-2W, Sec 20 , Pagosa Springs, Co 81147 입니다. 그곳 유일의 병원 서쪽이며, 저희
땅의 일부가 병원과 붙어있습니다. 전망이 좋아서 혹시 별장을 지어도 손색없는 위치입니다.
도움 말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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