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동거남과 동거자녀

지역New York 아이디0**2hj****
조회2,555 공감0 작성일2/19/2013 1:11:47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6년째 동거하는 남자와 그의 자녀들을 배우자 및 Dependent로 해서 세금보고를 하려는데, 맞는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3 1:35:51 PM
부부공동보고를 하려면 12월 31일자로 법적으로 결혼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거주하는 State의 법에따라 부부이면 공동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도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부부가 아닌경우에는 부부공동보고를 못하고 싱글로 하셔야 합니다. 또는 자녀를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다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0**2hj****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2:18:14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