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9/2012 12:22:15 PM 고치신 후에경찰서에 가셔서 수리한 것 확인 받으시고그것을 법원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면 경철서에 10불 정도의 수수료와 법원에 25불 정도의 수수를 내시면 됩니다.벌금은 따로 없습니다.그러나 위에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2014 mercedez E350 Auxiliary Battery + 3 조회 667 공감 0 CA h**gej8**** 4/20/2025 12:27: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미니밴으로 우버하시는분? 테슬라방전방지 어떻게 하나요? 조회 989 공감 0 CA c**is598**** 4/16/2025 8:19: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