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하셨었다면, 3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고,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었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불체기간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달리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