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09 11:42:2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시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족 모두를 초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위를 제외하고 기혼자녀와 손주, 손녀만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E-2 Visa 진행비용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242 공감 0 AL s**sida718**** 1/1/2026 1:26: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5,121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