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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의 신분상태로 갈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e252****
조회1,912 공감0 작성일2/19/2009 4:58:42 PM
궁금한게 있어서요,,,
올 1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남편은 시민권자구요 전 서류미비자입니다.)
결혼식은 올4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에 서류접수도 했구요 어제 지문도 찍었습니다.
현재 노동허가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만약 결혼식전까지 노동허가증이 나오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여권으로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물론 미국내에서요....)
2.만약 결혼식전까지 노동허가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갖고 있는 여권으로 비행기를 탄다면 위험한 건가요?(다른 신분증은 없습니다.)
3.결혼식전에 노동허가증이 나오던지 안나오든지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하와이 같이 먼곳으로도 가는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꾸~ 벅~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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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09 6:08:57 PM
1.만약 결혼식전까지 노동허가증이 나오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여권으로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물론 미국내에서요....)

답> 이민신분이 없는 사람의 경우 국내 여행중에도 이민단속국의 검문을 받으면 연행 구속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배우자 초청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검문을 당하여 이민단속국에 체포되어라도 보석금 없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이 없으면 여러가지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노동허가증이 나온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만약을 위해 I-130 과 I-485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시고 여행을 하시면 만약의 경우 이민단속국에서 귀하의 신분을 확인하고 연행여부를 결정하는데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만약 결혼식전까지 노동허가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갖고 있는 여권으로 비행기를 탄다면 위험한 건가요?(다른 신분증은 없습니다.)

답>
결혼식전까지 노동허가증등의 적법한 신분증이 없는경우 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결혼식전에 노동허가증이 나오던지 안나오든지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하와이 같이 먼곳으로도 가는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
노동허가증등이 없이 귀하의 현재 이민신분을 확인할 서류나 증거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자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증은 신청이후 2-3개월 이내에 나오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지체될 수 있음으로 노동허가증이 나온 이후로 결혼식/신혼여행 등의 날자를 확정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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