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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연로하신 부모 초청과 미국생활적응

지역California 아이디j**o****
조회1,574 공감0 작성일2/18/2009 1:43:56 PM
자식들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는 아버님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전부터 뇌졸증으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복지시설에 잠시 머문적도 있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지내고 계십니다. 집안에서 보행기로 간신히 거동을 하시는 정도의 몸상태를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자주 한국 방문을 하나 그래도 늘 염려가 되어 미국으로 모셔오는 것을 생각케 되었습니다. 건강하실때는 본인이 완강히 미국이주를 원치않으셔서 영주권신청을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본인의 연금과 국민의료보험, 그리고 자식들이 보조해드리는 생활비로 재정적으로는 힘들지 않게 투병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곳으로 모시려 생각중이고, 자식들중 시민권자가 있어서 82세되신 아버님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가족부담으로 정부의 의료혜택없이 처방약과 병원출입등의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오시게 되면 의료보험등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요? 주어지되 유예기간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는 잘 모릅니다.... 혜택이 주어지면 언제 어느정도 어떻게 주어지는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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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on****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11:53:55 PM
주정부가 영주권 소지이상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보험이 메디-칼 (Medi-Cal) 입니다. 아버님이 오시고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없으실테고, 재산 (집 한 채와 차 한 대를 제외한) 이 1인 (부부가 아닌)일 경우 $2,000 이 상한선 입니다. 처음 오셔서 자녀 분들과 같이 사셔도 메티-칼 신청시 평가되는 소득 및 재산은 아버님의 명의로 된 것만 보기 때문에 같이 사시는 자녀분들의 사항은 전혀 평가되지 않습니다. 위에 유예기간말씀 하신 건 아마 메디케어 (Medicare)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영주권 받고 5년이상이 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면 간혹가다가 그 기간이 고려되어 그 5년의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만, 드뭅니다. 좀 불편할지도 (원하는 의사가 메디칼환자를 무슨 이유로든 거부할 때) 모르겠지만 메디칼만으로도 메디케어-메디칼 다 있는 분들과 다름없는 의료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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