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경우의 체류신분 연장은 가능합니다.
잠시 한국을 다녀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면 오고 가는 비행기 값이나 체류신분 연장을 하시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 회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차후에 미국에 들어오는 것에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사업차 미국 법인에 파견나온 직원이고 회사 업무상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취업비자는 신청하셔도 취득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올해 8월말까지만 미국 법인에 있으면 되는 상황이면 궂이 취업비자 신청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체류신분 연장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에듀퍼스트 USA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