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ublic charge (입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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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09 9:30:48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학생입니다 (F1바자)
얼마전 제 처가(F2비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WIC을 받고 있구요
간호사의 소개로 food stamp를 신청했고 승인 받았습니다.
저, 아내, 아기 3명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되고 보니 신분에 걱정이 드네요.
겨울에 한국에 나가 비자 연장신청을 해야되는데..
인터뷰시 거절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입국심사에서도 걸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WIC, food stamp)을 문제삼는 항목이
212조항에 있는 public charge라는 항목이며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금서비스나 TANF 같은 것등이며
emergengy medicaid, WIC, food stamp, CHIP등의 public benefit은 신분의 영향이 안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생신분인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 day medicaid라는 것이 있다고 하길래 이것도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emergengy medicaid, 3day medicaid그리고
일반 medicaid가 있다고 하는데
emergengy medicaid, 3day medicaid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또한 궁금합니다.
만일 이런 혜택이 위험하다면 전부 그만둬야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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