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앙일보 토요일자 칼럼(10월 31일 미주판)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소송시효 문제가 지금 귀하의 사건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해법의 법률시효는 2년이며, 종업원 상해법의 시효는 그 기간이 1년 입니다.
만일 위 기간이 지났으면 소송은 불가합니다.
일단 상해를 당한 정확한 날짜를 체크해 보시고 만약 위의 명시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해를 당하셨을 때는 특별히 그 상해가 작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예측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현명한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사무장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쉽게 말해 간호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 보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히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