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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개인정보를 소송장에 까발렸는데...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조회1,034 공감0 작성일11/18/2009 11:24:15 AM
안녕하세요.
단순 채권,채무 문제로 (Civil Case) 다툼이 생겨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쪽은 백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저는 변호사 없이 제가 연구해서 혼자 합니다. (혼자 하는 이유는 affirmative defense 로 쉽게 끝날것 같아서 변호사 없이 합니다.)

문제는 그쪽 변호사가 제 신상정보를 complaint 와 summons 에 공개를 한것입니다.

저의 driver's license 카피, social security card 카피, 제 자동차 모델과 plate number 를 소장에 attchement 했습니다. 소장 내용중에서 단 한번도 이 attachment 를 refer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그냥 '너 한번 쪽팔려봐라' 하는 식으로 attach 한 것 같은데요.

제 신상정보가 public accessible 한지 벌써 3개월이 다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쪽 변호사를 상대로 Violation of Privacy 라고 해서 고소를 해도 되는지요? 미래의 어떤 ID theft 관련 범죄는 모두 그 변호사 책임이라고 해서 돈을 좀 뜯어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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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11/18/2009 5:32:37 PM
안된 예기지만 답은 노, 오 노.
당신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m**4**** 님 답변 답변일 11/18/2009 5:37:36 PM
자방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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