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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2,102 공감0 작성일11/6/2009 12:17:26 AM

그런데 답변을 읽다보니 질문이 새로 생겼는데요.
Judgement lien을 등록을하면 면책이 안된다는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직장도 불규칙해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1-lien을 걸만한 동산/부동산이 현재(또는 판결시)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카드회사가 Judgement lien 등록을 해놓으면 미래에 생길수도 있는
저의 재산에 lien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건가요.

2-배상판결 후에 일정기간내에 카드회사가 Judgement lien 설정을 해야하는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유효기간이 없다면 평생 저의 재산이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린을 걸 수도 있지않을까요.

3-카드회사에서 소송을 하기 전에 제 재산상태를 조사하지 않고 일단 소송부터 하는건지 아니면 린을 걸만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소송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차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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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09 11:36:33 AM
Judgment Lien은 앞으로 생길 재산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무 재산이 없으셔도 카드 회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Judgment lien 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주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Judgment Lien 는 주법을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 시효 및 등록절차 등등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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