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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토지 부모님이 주실때 NOTARY PUBLIC 에서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7,217 공감0 작성일11/1/2010 11:13:05 AM
공증 사무소에서 싸인 해줄때
my commission expires, Feb.7 .2009
이라고 씌어 있는데 무었이 expires 된다는 것인지요?

자기네가 공증해 준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 진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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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0 11:51:36 AM
여기서 말하는 commission은 일종의 공증인의 자지 자격증 유효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만일 공증을 받으시고 이기간이 넘어가기 까지 사용을 안하시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공증은 지금 받으시고 이문서를 나중에 사용하신다면 가능하면 라이센스 기간에 여유가 있는분께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흔히 말하는 자격증의 유효기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0 12:05:28 PM
저는 Notary Commission #1900352 를 가지고 있는 공증인 입니다. 여기서 커미션은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커미션(돈)이 아니라 공증 자격증을 커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커미션은 처음 발행으로 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커미션이 expire 이전에 공증을 받은 서류는 공증 기간이 지나도 유효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공증을 Feb 7, 2009 이전에 받으셨다면 기간의 제한없이 유효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1:12:50 PM
두 전문가님 빠른 답변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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