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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세에 대해....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조회2,130 공감0 작성일10/30/2010 1:10:06 PM
차압집을 사려고 에스크로 중입니다.

Preliminary Report 상에

Property Tax for Fiscal year 2010-2011
Ist Installment: $2300
penalty: 0
2nd Installment: $2300
penalty: 0

A notice of homeowners association assessment lien recorded:
$9,911.12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바이어인 제가 responsibility가 없는건지 확인 하려는데 맞나요? 제 에이젠트는 셀러가 다 해결한다고 신경쓸것 없다던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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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0 1:37:27 PM
정식으로 에스크로와 타이틀을 오픈하신경우에는 바이어는 셀러가 가지고 있는 lien 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REO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 숏세일인 경우에는 바이어가 셀러의 lien을 지불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양방이 서로 인지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0 7:49:46 PM
은행차압집을 구매시의 일반매매와의 차이점은 셀러가 은행이라는 점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기간중에 title search를 하고 이 결과 타이틀에 나타나는 그어떤 lien (모기지 잔액, 미납 재산세, 미납 HOA등)도 에스크로 기간내에 반드시 clear된 상태로 딜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를 타이틀 상의 cloud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러는 혹시 있을줄 모르는 타이틀상의 문제로 부터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이틀 보험 (title insurance)을 구입하여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30/2010 4:49:46 PM
궁금한게 있으면 본인 escrow officer한테 물어보시고
**estmate escrow copy를 e-mail 달라고 요청하세요
본인이 돈주고 escrow비용 낼때는 물어볼수있는 권리가 있읍니다
h**song**** 님 답변 답변일 10/30/2010 7:55:17 PM
여러분들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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