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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직한 아이, dependent로 넣고 education credit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6,588 공감0 작성일2/28/2013 4:26:50 PM
작년 5월에 대학 졸업한 큰아이가 10월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소득은 W-2폼을 보니 $11,057입니다.(아들 연봉은 6만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밖에 그 아이가 캠퍼스 아르바이트로 작년에 받은 W-2폼 소득은 $1170입니다. 두 개 합하면 작년에 큰애가 번 소득은 모두 $12,227입니다.

한편, 저는 대학에 재학중인 둘째 아이가 있고 제가 번 소득은 W-2폼상으로 $13,041인데요. 제 질문은... 두 명의 아이를 모두 제 dependent로 넣고 education credit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제 아이 소득이 연봉 6만이라고 하니까 큰 애는 제 dependent로 넣지 말고 그 아들이 '직접' 본인의 1098-T 받은 걸로 education credit을 신청하라고 하던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이가 작년에 일을 한 것은 고작 3개월 정도로 만2천불 정도만 받은 것이지, 계약상 연봉을 다 받은 건 아니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두 아이를 모두 제 dependent로 넣어서 택스보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가 직접 본인 택스 보고를 하면서 education credit을 신청해야 하나요? 어떤 게 좋을지 몰라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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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3 4:47:31 PM
밑의 이성용회계사님의 말씀처럼 5월까지 학교에서 Full Time자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되실수 있는 한가지 조건은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가정했을때 부양가족으로 자녀의 인적공제를 하는것이 유리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요.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환급금은 한 명당 최대 $1,000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낼수 있게 하는냐가 절세전략입니다.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하지 않고 따로 보고를 하셨을때만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첫째 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해서 학비공제를 받아버리면 부모님은 $1,000에 가까운 환급을 받지만 아드님은 약 $6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아드님은 $1,000에 가까운 환급을 받게되고 부모님도 둘째자녀의 학비로 인해 또 $1,000을 받게 됩니다. (둘째 자녀가 없더라도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를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절세전략이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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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첫째자녀분이 졸업을 5월중에 했으니 Dependent로의 자격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자녀는 Single로 혼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위에 설명해주신 정보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의 세금보고는 첫째자녀분은 혼자 세금보고를 하면서 학비공제신청을 같이 하고 질문해 주신 분은 둘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해서 보고를 하면 (학비의 금액여부에 달렸지만) 두 세금보고서 모두 낼 세금이 없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3 6:14:55 PM
작년 5월에 졸업하여 취업을 했다니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1) 자녀의 Qualified child 자격은 full time student일때 24세까지 입니다. 따라서 큰 아드님의 소득에 관계없이 dependent 자격을 잃었으며 본인이름으로 독자적인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작년 5월에 졸업하셨으면 학비는 2011fall-2012spring으로 학비처리가 되었으므로 2012년도 인정된 학업을 수료하지않았다면 education credit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은 2 개의 W-2 를 동시에 세금보고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재학중인 둘째는 dependent 자격이 주어지며 소득이 $13,041이시라면 저소득층 소득 환불(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4) Education credit은 인전된 교육기관으로부터 1098-T을 받으셔야 계산이되며 현재주신 정보로는 자격이 안되십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3 1:37:23 PM
1. 질의자(부모)께서 해당 자녀(졸업 후 취업하신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는 가?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부양 가족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Qualifying relative & 2) Qualifying child.

Qualifying relative는 무엇보다도 본인(자녀)의 연간 소득이 $3,800 미만이어야 하는 데, 해당 자녀분은 2012년 총소득이 이 제한보다 많으시므로 Qualifying relative로서 부양 가족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Qualifying child는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2012년 12월 31일에 만 24세 미만의 Full-time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Full-time 대학생이라는 의미는, 2012년 12월 31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4개월이 넘는 기간에 Full-time 대학생이었던 경우를 뜻합니다.
* 대학생이었던 기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표현은, Any part of each month of 5 calendar months during the tax year(2012), and The 5 calendar months do not have to be consecutive로 표현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해당 자녀분은 2012년 12월 31일에 학생인 조건은 만족(2012년 5월 졸업)하시므로 만 24세 미만의 조건만 만족하시면 Qualifying child로서 부양 가족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Qualifying child로서 부양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2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1) 해당 자녀분의 2012년 연간 생활비를 절반 넘게 질의자(부모)께서 지원해 주셨고, and
2) 해당 자녀분이 2012년에 절반을 넘는 기간을 질의자(부모)와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자녀분이 따로 사신 기간이 있다면, 이러한 기간은 자녀분이 부모님과 함께 사신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해당 자녀분의 2012년 총소득이 질의자(부모)의 총소득과 거의 비슷하므로, 해당 자녀분의 생활비(주택, 식료품, 의료비 등) 절반이 넘는 금액을 질의자(부모)께서 실제로 지원하셨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해당 자녀의 소득 신고와 일반적인 학비에 대한 세무 혜택 신청

해당 자녀분은 위 1번에서 설명드린 조건에 부합하여 질의자(부모)의 세무 보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보고될 수 있는 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연간 소득이 많으시므로 자녀 본인의 소득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자녀분이 부모의 부양 가족에 해당한다면 자녀 본인의 보고서에서 인적 공제와 기본 공제를 신청하는 데에 제약이 있습니다. 즉, 해당 자녀가 부모의 부양 가족에 해당한다면, 부모가 해당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서 세무 보고에 포함시켰는 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녀는 본인의 세무 보고서에서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기본 공제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이 매우 낮아서 자녀의 학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충분히 사용될 수 없거나, 반대로 부모의 소득이 너무 많아서 자녀의 학비에 대한 세무 혜택의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부모의 부양 가족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해당 자녀를 부모의 세무 보고에 부양 가족으로 보고하면서 해당 자녀의 학비에 대한 세무 혜택도 부모의 세무 보고서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소득이 해당 자녀의 소득에 비해 훨씬 많고, 따라서 부모의 소득세와 세율이 자녀보다는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부양 가족인 자녀를 부모가 세무 보고서에서 부양 가족으로 보고하면, 해당 자녀의 학비에 대한 혜택은 부모의 세무 보고서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양 가족인 자녀를 부모가 세무 보고서에서 부양 가족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자녀가 직접 본인의 세무 보고서를 통해 학비에 대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기 이종권 회계사님의 추가 답변에서, 본 답변의 말미에서 언급한 자녀의 학자금 세무 혜택의 신청에 대한 내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종권 회계사님의 말씀처럼, 본 질의에서는 해당 자녀가 부양 가족에 해당하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매우 낮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자녀가 본인의 세무 보고서에서 학자금에 대한 세무 혜택을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절세 전략입니다. 본 답변의 말미에서 언급한, 부양 가족인 자녀의 학자금에 대한 세무 혜택 신청에 따른 올바른 절세 전략은 본 질의와는 무관한 일반적인 경우(자녀에 비해 부모의 소득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본 질의의 특정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도록 최대한 수정하였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 죄송하며, 올바른 추가 조언을 주신 이종권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m**in**** 님 답변 답변일 2/28/2013 5:09:18 PM
원글)큰 애가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23세인데 제 부양가족으로 안 되나요?

제 질문의 핵심은 큰 애와 작은 애 모두 제 부양가족으로 하고 education credit을 신청할 수 있는가입니다. 큰 애가 취직을 했기 때문에 제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 되는가..... 궁금합니다.

큰 아이와 작은 애는 1098-T상으로 작년에 각각 $3,357, $13,038을 학비로 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큰 아이가 본인의 세금보고를 하면서 교육공제 신청을 하는 게 나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 님 답변 답변일 2/28/2013 6:27:32 PM
원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Qualified child 자격은 full time student일때 24세까지" ...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나요? 즉, 풀타임 학생이면서 동시에 24세 이하여야 하나요? 제 아이는 풀타임 학생은 아니지만 아직 24세는 안 되어서요.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dependent가 된다면 제가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겠군요. 그런데 큰 애는 탑 주립대학을 졸업했고요. 학교에서 받은 1098-T에는 학비 (2012 Spring)로 $3,357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 큰 아이가 본인 택스보고 하면서 education credit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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