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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예전 택스보고 서류 처리방법

지역Illinois 아이디eas****
조회3,709 공감0 작성일2/26/2013 4:16:41 PM
택스보고를 하고나서 회계사분들에게 받은 서류가
있는데 매년 하다보니 많아지는데

법적으로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몇년동안것만 보관하면 될까요?
계속 보관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애도 될까요? 3년전것만 봐관하고 그이전것은 없애도 된다 그런
법 같은게 있을까요?

다른 질문은 집을 룸메이트들과 같이 써서 아무래도
쑈쎨넘버가 개인정보라서 염려가가되는데
다른건 다 요새 인터넷으로 하거나 마지막 4자리만 나오는데

택스보고 서류만 현제 쑈셜넘버가 다나옵니다 9자리숫자가
택스보고 서류를 보관할때
이 쑈쎨넘버 부분만 까맣게 해서 않보이게 보관 해도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3 5:00:34 PM
회계사가 작성해 준 Form 1040같은 세금보고 서류는 IRS와 주정부에 이미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수수료를 내고(또는 무료로) 요청하여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증빙자료는 오직 납세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감사가 나오면 증빙자료를 달라고 할 것이나 세금보고 사본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RS 감사라는 것이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령 범죄 등을 이유로 FBI조사를 받아서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3년이 지난 후에도 탈세의 정도에 따라 IRS는 FBI자료같은 공적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보고 증빙자료를 6년정도는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Form 1040같은 세금보고 사본은 수수료만 내면 IRS에서 언제든지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사본은 대출이나 학자금 등에 관련하여 제출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납세자가 제출한 사본을 불신하여 IRS로부터 확인받으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참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as****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5:06:30 PM
제가질문 하면서 부족한게 있었읍니다
w-2 받아서 자영업자같이 세금 보고 증명 서류같은건 없읍니다

회계사님 답변 보니 저같이 w-2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IRS에 이미 보관이되있으니
저같은 사람은 한 3년치만 보관 하고 나머지는 없애도 될것 같네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j**a800**** 님 답변 답변일 3/1/2013 10:33:45 AM
증빙서류를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답변주신분이 말씀하시는 IRS에서 보관하고 있다는것은 1040폼을 비롯한 제출하신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겁니다. W-2 자체가 증빙 서류 입니다. 그리고 은행이자를 받으신 1099폼이라든가 도네이션하고 받으신 기부영수증 같은것을 보관하라는 이야기이고 3년이 아니고 최대 6년 보관하라고 답변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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