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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일한 급료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a012****
조회1,967 공감0 작성일2/26/2013 1:10:57 PM
2112년 6월까지 1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다 귀국 했습니다.
본국에서 근무했던 회사가 폐업을 하여 세금보고 자료를 구할 수 없는 데 세금보고 할때에 한국에서의 수입을 꼭 보고해야하는지요.

한국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환급금(미국 귀국시 청산 했음)에 대한 자료를 미국 IRS에 보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강 받은 금액에 대한 수입을 임의로 보고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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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3 1:26:50 PM
해외 소득과 관련하여 흔히 질문되는 것은 해외소득을 IRS와 State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느냐의 질문이며. 답은 당연히 그렇다 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적고 받을 크레딧이 많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세금보고 자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W-2를 대신하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만일이런 저런 이유로 서류가 준비가 어렵더라도 세금보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별반 차이가 없이 보고가 됩니다. 가령 환률을 계산하는 작업이 추가되는 것이며, foreign tax credit을 청구하는 차이 정도가 있을 뿐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거의 동일하게 보고가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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