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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age Claim 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6****
조회2,452 공감0 작성일2/26/2013 12:22:03 PM
해마다 세금보고를 직접하면서 참 아리송하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게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 작년 한해는 무척이나 많은 일 들이 있어서요… 전문가님들께 다음3가지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첫째는, 제가 작년 9월 한달간 토요일만 일을 하고 월급을 못받아서 주 노동청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 일했던 회사로부터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걸쳐 합의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달 초 그 회사로부터 제게1099-MISC 양식을 보내왔고, 그 양식에는 작년 연말에 그 회사가 제게 지급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세금보고를 터보 택스를 이용해서 하려는데,
원래 받을 금액 (Wage)만큼에 대해서만 자영업 (Self employed)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소송을 통해 받은 걸로 (Law suit)하나요?
아니면 작년에 받은 금액 전체, 그러니까 그 양식에 적혀 있는 금액 모두를 자영업으로 벌어 들인 걸로 신고 하나요?
아니면 양식에 적혀 있는 그 금액 모두를 소송을 통해 받은 걸로 신고 해야 하나요?

다음으로는, 작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타고 다니던 쿠페 (이클립스)차는 폐차를 했고, 보험회사에서 자체 금액 산정을 한 후, 그 금액 만큼을 보상해 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쯤 후,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에, 제 돈을 좀 더 보태 미니밴을 샀는데,
이런 경우, 사고로 폐차된 차량에 대해 보험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인컴으로 보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고를 하려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체 차량을 샀으니까 받은 금액을 인컴으로 보고 할 필요가 없나요?


마지막으로, 집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Property tax는 작년에 제가 카운티에 낸 금액 모두를 쓰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공제 금액이 카운티에 낸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만 세금 공제를 받는 건가요 (자동차 등록세 처럼요)?


전문가님 들의 고견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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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6**** 님 답변 답변일 2/27/2013 12:52:58 PM
제가 그동안 위 질문에 대해 알아보니 대체로 아래와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혹시, 잘못되었다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제가 한달간 토요일에만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해 주 노동부에 의뢰했고, 그 결과로 받은 임금과 합의금에 대한 세금보고는 모두 other income으로 잡으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도 (차량 마일리지, 컴퓨터 사용등) 함께 공제가 가능할 것 같구요.

두번째, 자동차 사고로 인해 폐차된 차량에 대해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보상금은 인컴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Property tax 애 대해서는 세금 보고시 작년에 냈던 금액 전액을 쓰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올린 질문과 답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다면 꼭 좀 지적해 주세요. 제가 틀렸다면,저만 아니라, 혹시 다른 분들도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는걸 막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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