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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인컴보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
조회2,135 공감0 작성일2/24/2013 10:34:17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살고있는 집을 숏세일로 팔았읍니다.
은행융자금이$350,000 인데 숏세일로 $250,000 로 팔았읍니다.
$100,000 정도 탕감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아무런 서류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경우 소득으로 인컴보고 하면 세금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우리 아들의 학비를 냈는데 1098T가 오지않았읍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학비 영수증으로 학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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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13 10:58:20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세금보고를 먼저 하시기전에 빚을 탕감해준 은행에 연락을 해서 1099-C 양식의 발급유무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순서일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먼저보고한 금액과 나중에 받은 1099-C의 금액이 다를 경우 국세청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편지가 올수 있고 수정보고를 요할수도 있습니다.

학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연락을 해서 양식을 받은후 보고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099-C를 받게 되시면 정확하게 하실수 있는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 아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5/2013 4:56:11 AM
은행에 연락하시어 Form 1099-C를 받지못했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신후 받아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차액 100,000불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안습니다.

1098-T도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비로 사용된 Scholarship and grant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소득으로 보고하실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어떤 영수증을 갖고계신지 모르나 헉교의 이름 주소와 학교의 Federal Identification No가 있어야하고 1098-T에서 Box 2에 표시된 금액과 Box 5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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